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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슈 #회의록 본문
[동아일보] 2024년 5월 6일 월요일
'28차례 의정협의' 보도자료 낸 정부 "회의록은 없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압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2023년 1월 26일)부터 올 1월(2024년 1월 31일)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회의록이 없다 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3월 15~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정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법원에 제출할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다. 정부는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에 대해선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두 회의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을 제출했다.
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보정심과 전문위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현안협의체는 의정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도자료와 합동 브리핑 내용 등을 제출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정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가해야 할 의대 정원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행위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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