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Archive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 본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세액공제란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줘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1. 인적공제
소득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인적공제란,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취지는 정부에서 명시한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어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돌보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내가 나를 부양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기본공제만을 다루고, 추가공제는 다루지 않겠다. (나는 현재 나 말고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공제 받는다. 즉, 연소득이 500만 원이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으면 정부는 나의 소득이 350만 원이라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은 '연금보험료공제'이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뤄진다. 나를 예로 들자면...
`24년 1월 17일 오전에 내 앞으로 국민연금 자격취득통지서가 도착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 월 보험료는 '가입자부담금'과 '사용자부담금'으로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금은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양파 마냥 까면 깔수록 자꾸 뭐가 나온다.) 그럼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월급)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된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즉, 직장인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때 사용자는 나의 노동력을 사용한다고 하여 기업을 의미하고,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나를 지칭한다. 그렇게 하여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 내 월급에서 절반을 지불(공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그리고 다시 '연금보험료공제'로 돌아와 보면 국가는 이런 식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어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된다.
3. 특별소득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했을 때 적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주택이나 교육 자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비용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는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3.1 건강 고용보험료
우리는 흔히 4대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다. 그리고 내 월급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기타공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 놀라운 점은 4대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100% 사용자가 부담한다. 즉,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나의 소득에서 감하여 준다는 것이다.
※ 보험이란 지킬 보(保) + 험할 험(險),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보증을 말한다. (보험이라는 제도 역시 공부할 것이 무척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고자 한다.)
※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다. 이는 4대보험 +1로써, 나무위키를 보면 이를 포함해 5대보험이라고 한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에 안내된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7.09%)와 장기요양보험료(0.9182%)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한다. 그래서 내 월급 지급명세서를 보면 이만큼의 비용들이 절반씩 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므로 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제한도액은 전액이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3.2 주택자금공제
세금 못지 않게 주택과 관련하며 용어가 어려워지면서 머리가 아프다. 일단 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거나, 대출을 받아 갚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제한적으로 알아보았고, 이를 정리해두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통장 1년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내가 1년 동안 주택청약통장에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0만 원에 대한 40%이므로 48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나무위키, 노인장기요양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키워드 연말정산
국세청, 맞춤형 안내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네이버 블로그, 쪼르르님 '연말정산 4.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소득공제)'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환급편 (2014),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잘 받으면 한 달 보너스가 생긴다.
'잡동사니 >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권의 가격 공부 (0) | 2024.09.20 |
---|---|
리만 브라더스 사태 공부 (6) | 2024.09.18 |
기축통화 짧은 메모 (0) | 2024.05.1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편 (1) | 2024.03.07 |
라면 가격 인상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