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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편 본문
연말정산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1년간 급여에 대해 납입한 세금과 실제 발생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나중에 1년간 월급 받은 것에 대해 세금 떼어가는 것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게 된다길래 미리 공부하기로 했다.
1. 원천징수
국가 입장에서는 매일 국민 개개인의 소비를 파악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낭비이며 개개인 입장에서도 1년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말에 1년간의 세금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다. 그래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해 매월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 월급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미리 걷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월급을 두고 '세전'과 '세후'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그렇게 1년을 보낸 뒤 나라에서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두고 환급을 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을 다음 해 2월에 실시하는 것이고,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말 정산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만 해당된다. 나라에서 직장인에게만 근로소득세를 걷어가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연말정산
나무위키, 원천징수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당연히 한 번에 이해가 될 리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용어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 비과세
아닐 비(非) + 매길 과(課) + 세금 세(稅) =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국가에서는 400만 원에 대해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하고 세금을 매긴다. 즉, 본인이 비과세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월급이 400만 원이고 세금을 10% 매긴다고 가정할 때, 국가에서는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이 아닌, 380만 원의 10%인 38만 원을 내가 내야 할 세금으로 책정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청년도약계좌'이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홍보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예적금을 통한 이자처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하여 총 15.4%를 가져간다. 즉, 세전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예적금에 대한 이자는 85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말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밖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 등 생각보다 다양하나 20대 평범한 사회초년생인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말고는 별로 없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추가공부
비과세를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국가의 과세권이 없는 소득이다. 과세권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도 없다. 더 나아가, 그런 점에서 '감면'과 구분된다.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감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세권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신고해야 하며, 감면이란 단순히 세금을 덜 걷어가는 것이다.
비과세는 내가 얼마를 벌었던 나는 국가에 이를 신고할 의무도, 나라는 나로부터 세금을 매길 권리도 없다. 반대로, 감면은 국가가 나에게 원래 100만원 세금으로 걷어갈 것을 감면혜택으로 70만 원만 내도록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나라는 나로부터 세금을 매길 권리도, 나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비과세네이버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2.2 근로소득공제
당길 공(控) + 덜 제(除) = 당겨 덜어내다.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다.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공제를 말한다.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는데 후술 할 예정)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을 세금 매길 때 제외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이러한 배려를 해주는 것은 고맙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얼마만큼 공제해 주느냐'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액 구간이 4,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이다. 내 1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200만 원 + (500만 원) * 5%이므로 1,225만 원이라 할 수 있다.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를 이해했다면 이제 총금여액을 이해할 수 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 - 근로소득 공제'이라는 공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즉, 국가는 내 연봉에서 얼마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을지 '비과세'로 덜어내고,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로 한 번 더 덜어내는 것이다. 어렵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며, 이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차감한 금액이다. 이후 나라에서는 공제(deduction,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을 통해 세금을 얼마에 대해 매길지 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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