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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련 신문 스크랩 #1

빛나는 전구 2025. 1. 19. 09:34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으로 통보한 2차 피의자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최종 불응했다.

 

전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데 이어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 주장을 펼쳐온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여론전을 확대하기 위해 보이콧 작전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적법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 결론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내야 한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 및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동아일보 체포적부심, 종료후 24시간내 결론... 심사기간은 체포기간서 제외

 

16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불법·무효 주장 또 무너졌다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에도 구치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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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5시 40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여기서 '영장실질심사'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다.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7일 오후 5시 48분이다. 당초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이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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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6시 8분경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시됐다.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이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계속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독려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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